최근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의 단초를 제공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 정부가 '권고안'만 제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도입 시한을 정해 놓고 노동조합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일률적인 개인근무평가로 사기 저하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성과퇴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지난 1월 28일에는 비간부직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 확대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해 조기 이행 기관에 추가성과급 지급, 우수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면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은 인건비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월 기준 120개 공공기관 중 53개 기관이 노사협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엄포에 공공기관들이 서둘러 성과연봉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관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도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패널티를 부여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계량적, 무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과 목표의 계량화, 개인별 성과구분이 어려워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기관은 생산직과 달리 사무직 분야가 대부분이며, 개인과 부서 간의 협업체계중심 특성상 획일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강행추진보다는 제도를 보완하고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2003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구성원들의 불만과 조직 갈등을 초래해 2014년 폐지했다. 미국에서도 2001년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전성과시스템이라는 성과급제를 70만 명 이상의 국방부 직원들에 적용했으나, 미국 감사원은 상호 약탈적 보수체계로 동기부여와 사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어 2009년 오바마 정부 들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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