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자 아침 KBS 날씨 뉴스. (사진=KBS뉴스 캡처)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지난달 3일 실종 사고와 주민대피 등 긴급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호우경보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9월 3일 새벽 4시 15분, 17분, 45분, 5시 8분, 5시 46분, 6시 44분 등 모두 여섯 차례의 재난방송을 방송사업자들에게 요청했다. 9월 3일은 전날부터 호우와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북상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아침 7시 울산 북구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실종됐고, 15세대 22명의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대피했으며, 주택 8동·농경지 4.3ha와 국도사면 4개소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6차례나 받고도 뒤늦게 재난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BS관계자는 "9월 3일 4시 15분, 17분, 45분에 발령된 호우 경보는 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며 "이럴 경우에 KBS는 호우 경보 지역을 묶어 기상 뉴스 시간이나 기자 리포트로 방송한다. 9월 3일에는 6건이 발령됐지만 1회 뉴스시간에 방송을 소화한다"는 의견을 추혜선 의원실에 밝혀왔다.

그러나 KBS 홈페이지 편성표에는 9월 3일 KBS1의 경우, 새벽 4시 40분부터 '세계는 지금 스페셜', 새벽 5시 뉴스, KBS 네트워크창TV, KBS 뉴스광장이 아침 7시 50분까지 연이어 방송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9월 3일 새벽 4시 15분, 17분, 45분 방통위가 재난방송을 요청한 시간에 TV 정파 시간이었다는 KBS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적어도 3번째 요청시에는 KBS는 정파 시간이 아니었다.

반면 SBS와 MBC는 같은 날 오전 7시경 날씨 뉴스에서 호우경보 소식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돼 KBS와 대조를 보였다. MBC는 '특히 경상도 해안에 계속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고, SBS는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호우경보·주의보'라는 자막과 함께 날씨 보도를 이어갔다. 하지만 KBS는 비슷한 시각 날씨 뉴스에서 "영남과 영동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만 언급했고, 호우특보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았다.

▲9월 3일자 아침 MBC·SBS 날씨 뉴스. MBC와 SBS는 방통위의 재난보도 요청대로 호우특보에 대한 보도를 충실히 이행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제공)

추혜선 의원은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9월 3일 새벽에 발령된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6차례나 누락하는 동안 울산 북구에서 1명이 실종되고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거나 농경지와 국도사면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때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추혜선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 보도는 인명을 구조하는 것인데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방송 누락에 대해 TV가 정파되어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에 따르면 재난방송의 실시는 사장의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KBS는 이번 재난방송 누락 건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과 대국민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측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창원KBS를 통해 보도했다"며 "서울에서는 9시 대에 방송되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에 하단 자막으로 처리를 했고, 12시 뉴스에서도 호우특보를 다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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