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연습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사와 연습생의 '노예계약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사 중 소속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이며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평균 계약기간이 약 3년 5개월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중이 41.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걸그룹 육성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제작발표회 모습. (연합뉴스)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 있는 기간이 길고,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습생 중 28.9%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습생들이 평균적으로 데뷔에 걸리는 기간은 연기자의 경우 약 2년, 가수는 약 2년 2개월, 모델은 약 1년 8개월 정도로 조사됐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데뷔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데뷔하는 비율은 알 수 없다.

소속사가 연습생에게 데뷔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1인당 월 평균 약 147만6000원으로, 소속사들은 비용을 투자한 연습생이 타사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연습생 계약서'를 체결한다. 문제는 계약서에 '소속사의 의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노예계약을 방불케 하는 불공정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이다.

과거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데뷔를 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수조사임에도 응답률이 업체별로 각각 57.6%와 37.9%에 머무르는 등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일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의 일단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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