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 42건 중 17건을 누락했다는 지적된 가운데 이를 지적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측과 KBS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추혜선 의원은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KBS의 재난방송 이행률이 59.5%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지상파 3사에 각각 42건의 재난방송을 요청했는데 MBC·SBS는 모두 이행했지만 KBS는 25건만 방송하고 17건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지진피해 현장 모습. (연합뉴스)

KBS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KBS는 미디어스에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을 모두 이행했다고 전해왔다. KBS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KBS가 방통위가 요청한 재난방송 17건을 누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방통위 요청을 보두 받아들여 보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왜 누락됐다는 자료가 나갔는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KBS의 재난보도는 이뤄졌으나 방통위에서 추혜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했는 지에 대해서도 추혜선 의원 측과 KBS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추혜선 의원 측은 KBS의 재난보도 후 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사는 재난방송 요청을 받으면 이를 처리한 후 방통위 서버와 연동된 '재난방송클라이언트'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에 확인해 보니 자신들은 실제 KBS가 보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고, 보고가 누락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보도했다는 통보가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했을 때도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42개 재난보도 요청에 대해 17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온다"며 "KBS측에서 실시현황 통보 입력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BS측 관계자는 "실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재난방송 클라이언트 입력도 모두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혜선 의원 측은 KBS 재난보도가 방통위의 요청 직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KBS가 재난보도를 묶어서 한 번에 하기도 하고, 지체했던 부분도 있다"며 "KBS측은 그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난방송 관련 고시에 재난보도 통보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보도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KBS는 법에도 명시된 재난방송사이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도 가지고 있다"면서 "KBS가 전반적으로 재난보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관행이나 실수가 겹치는 점은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 국비 40억 원 투입해서 재난방송센터 구축도 했는데 더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예를 들어 새벽 시간대나 울릉도 지역에 국한된 호우특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보도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법적으로도 재난보도 요청이 오면, 그 보도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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