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7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공문 한 장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 13회 인권영화제 포스터 ⓒ 인권영화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 인권영화제 주최 쪽에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본 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라오며 장소사용 일정을 변경하여 재협의 하시면 가능한 범위 내 적극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일로 예정되어 있던 인권영화제를 사실상 불허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영화제 쪽은 4일 오전 10시30분 청계광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광장 사용 불허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청계광장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5일 영화제를 개막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영화제 장소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영화제 측은 “촛불의 광장이었던 청계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촛불 민주주의의 상징인 청계광장에서 관객을 만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문화의 장으로, 한 판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광장 공포증’과 시민의 ‘인권’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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