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말라고 국감에서 지적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사회는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법 시행 규칙상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법제처에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올해 9월 ‘별도의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만 서술돼있고,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입장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부산·제주 경마장 및 전국의 장외발매소는 경마장별로 운영형태가 다르나, 용산지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권은 아예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지난 10년간 마사회가 근거 없이 거둬들인 시설이용료는 1,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간 징수한 입장료 289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마사회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적법한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박완주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시설이용료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추후의 일이고,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설이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마사회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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