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법원이 2009년부터 양형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이지만 판결 10건 중 1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28만1802건의 대상 사건 중 3만811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준수율을 보면 2009년 90.5%에서 2011년 84.0%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에도 89.7%에 그쳤다.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보면 선거범죄의 경우 2012년 94.3%에서 2014년 87.0%로 줄었고, 2015년에는 78.0%로 감소했다. 식품보건범죄는 준수율이 2011년 68.1%, 2013년 76.3%, 2015년 76.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금융범죄 역시 2013년 60.0%에서 2015년 78.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오 의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취지가 '고무줄 양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11%에 이르는 미준수율은 결코 낮은 수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문제는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준수율이 더욱 상향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양형기준 상 정해진 기본 형량에서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를 참작해 기본 형량에서 감경 또는 가중된 형량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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