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명의자의 주소지로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 입힌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 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 계약 체결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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