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기사가 아닌 그림 만평에도 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국방부는 통일뉴스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이 “사실을 왜곡해 사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 시켰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정정보도 요청이 언론중재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는 상징과 풍자를 특성으로 하는 그림 만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정부라는 오명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의 그림만평 ‘사드 배치의 진실’

국방부가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는 통일뉴스 그림만평의 내용은 ▲국민투표 ▲비용부담 ▲사드 레이더의 중국 겨냥, ▲전자파 영향 우려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 심지어 미 정부가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아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언론과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방부는 언론중재위 조정 과정에서 통일뉴스의 반론보도 수용 의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정정보도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헌법적 권리를 제멋대로 유린하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방부의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일뉴스 만평에 대한 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수구보수단체 대표가 ‘사드 배치의 진실’ 그림만평에 대해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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