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된 업체와 또 다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뇌물을 준 업체의 대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퇴직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검찰이 2012년부터 업체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대가로 7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업총괄본부장과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두 직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미래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 '파면'의견을 담은 징계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해당 직원들이 구속된 지 한 달 뒤, 뇌물사건을 일으킨 회사와 또 다시 8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뇌물수수로 면·보직된 직원들이 지난 5월 구속됐음에도 뇌물 제공 업체로부터 지난 6월 15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일주일 만인 21일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대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팀장 출신으로 구속된 직원들과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30건 31억6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퇴직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규정 자체가 없다. 단순 예산만 2360억 원이고, 정부 ICT R&D 자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ICT공공기관이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얘기다.

박홍근 의원은 "2014년 발생했던 임직원 뇌물 수수사건 이후 또 다시 뇌물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러한 비리업체와의 뿌리 깊은 유착과 비리 불감증 때문"이라며 "연이은 비리 사건에 대해 원장뿐 아니라 미래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번 뇌물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은 모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퇴직직원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한 업체"라며 "취업 제한까지는 과도하더라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퇴직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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