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한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가 합동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가 꾸린 특별위원회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 둘째, 그럼에도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주치의에 있고, ‘병사’라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 즉 사망진단서의 ‘심폐정지’라는 대목은 잘못된 것이지만 ‘병사’로 결론낸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성 교수와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교수가 둘 다 나왔는데, 이들은 상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윤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더라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성 교수의 이러한 입장은 ‘사망진단서의 작성 책임은 주치의에 있다’는 원칙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내용 변경 권고 등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다. 특별위원회 결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외압이 없었다”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성 교수가 몇 차례에 걸쳐 이런 주장을 반복한 것은 최소한 특별위원회 내에서도 사망진단서의 결론이 ‘병사’인 것을 두고 상당한 격론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추측케 한다. 이런 정황은 의학계 전반에서도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문이 증폭돼있음을 방증하는 걸로 볼 수 있다.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로 사망진단서 작성을 주도한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전문적 용어로 점철돼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핵심만 요약하자면 ‘최선의 치료’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인사’로 기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고 백남기 씨가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학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을 통해 연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수술을 감행했으나 이후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백선하 교수의 주장이다. 즉, 백선하 교수 판단의 도식대로 하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은 사실상 유족들의 치료 거부이다.

그러나 고 백남기 씨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백선하 교수 주장에 사실관계가 틀린 점이 있고, 핵심 취지를 받아들이더라도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상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최선의 치료’, 즉 여기서는 투석을 한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연명 치료를 거부하였더라도 사망진단서의 결론은 ‘외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족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였음에도 서울대병원이 연명치료를 해왔고 이러한 정황 역시 사건을 이러한 지경으로 끌어 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적절한 의료행위를 했는지’의 논점은 전문가들이 신의성실한 태도로 토론에 임해 규명할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 등의 주장에 근거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살수차가 고 백남기 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할 수는 있었겠으나 사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경찰이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의 배후에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속내도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살수차로 인한 의식불명만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향후에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은 살수차나 기타 시위진압 수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 규정들을 역사적으로 공공연히 어겨왔다. 신고제로 되어있는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고 현실적 필요성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집회 참가자에 위협적일 수 있는 진압 방식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거듭해왔다. 우리가 상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체제의 공권력이라면 논의의 방향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게 옳다.

그러나 경찰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쓴 대로 집회 참가자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든 사망하게 했든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잉진압에 따른 인명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게 사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 외의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거둘 수 없게 한다. 이는 아마도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일 것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를 위해 구분해보자면 정치적 책임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종류의 것이나, 법적 책임은 잘못한 사람을 찾고 피해를 당한 만큼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현실에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서로의 근거가 되거나 보완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이란 결국 배상금 등의 어떤 숫자나 자리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경찰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치적 책임의 최소화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최소화이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아닌 경찰의 예산과 권한, 책임자의 자리보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가의 이러한 태도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참사의 원인을 찾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세월호 선사 측에 더 많은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위험 물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논하는 것보다는 유통 허가를 내줄 당시 문제의 물질이 위험물질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었다는 등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가 국민을 권력을 위임해준 존재로 여기지 않고 단순한 ‘숫자’로 보는 행태는 대중의 정치적 냉소주의 확대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은 특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득권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미르 K스포츠 재단 논란, 이런 문제 등과 연관된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등을 통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저 각자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방편이고 그게 억울하면 권력을 잡으라는 식의 인식이 ‘진리’가 되는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즉, 백남기 씨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이후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국가와 사회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눈앞의 문제인 고 백남기 씨 사망 논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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