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3만9898명 중 1만285명(25.8%)이 석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긴급체포된 8181명 중 1896명이, 2013년 8589명 중 2232명, 2014년 8338명 중 2173명, 2015년 9703명 중 2614명이 석방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087명 중 1370명이 석방됐다. 석방률은 2012년 23.2%, 2013년 26%, 2014년 26.1%, 2015년 26.9%, 올해 상반기까지 26.9%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긴급체포자를 석방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 관할로 368명 중 156명이 석방되어 42.4%의 석방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 37.6%, 서울북부지법 37.5%, 대전지법 37.4%, 의정부지법 36%, 수원지법 35.4%, 춘천지법 30.9%, 청주지법 26.8%, 인천지법 25.9%, 부산지법 24.8%, 울산지법 22.7%, 제주지법 21.6%, 광주지법 21.6%, 대구지법 18.8%, 창원지법 18.2%, 전주지법 10.7%, 서울동부지법 9.3% 순으로 나타났다. 석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2.2%를 기록했다.

긴급체포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수원지법으로 2012년 1089명에서 지난해 1736명으로 647명이 늘어났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한 이후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자를 체포하고도 법원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이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체포하지 못하게 된다.

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예외"이라며 "긴급체포된 범죄자가 한 번 석방되면 다시 붙잡기 어려워지는 만큼 수사기관이 체포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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