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알려주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진확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5만1903동 중 지진 안전성 표시가 부착된 건물은 630동으로 1.2%에 불과했다. 지진 안전성 표시의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8965동이지만 표시가 없는 건축물이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안전성 표시 명판

국민안전처는 2015년 3월 지진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진방재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내진 설계 또는 내진 보강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명판 등을 부착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 사업을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지진 안전성 표시가 많아지면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지진해일 발생 시 적절한 대피장소를 알려줘 초기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이러한 제도 취지가 부끄러울 만큼 지진 안전성 표시 발급율은 매우 저조했다.

지진안정성 표시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법률이 아닌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일선 공무원들에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인센티브 부가 등의 표시제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조차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란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에 부착된 지진안정성표시 건축물은 지진해일 주민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한 안정감 증대 등의 심리적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유명무실해진 지진성능 표시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의 적극적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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