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에 두고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시스템과 연계, 운영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을 알게 된 시민은 서울시 공익제보센터나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서울시 열린민원실 방문·우편민원 창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서울시가 환수 또는 반납 받은 금액의 일부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 또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보상금)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나 사회복지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지방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강사료·인건비 등의 유용 또는 부정 지급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박범 재정관리담당관은 "서울시의 보조금 신고센터 운영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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