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이 고 백남기씨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대대학교 조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원이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조건으로 들었는데,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에서 고 백남기 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왼쪽)씨가 아버지의 시신 부검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29 kjhpress@yna.co.kr

조 교수는 30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면서 “이게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못을 박았다.

조 교수는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발부된 영장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문제는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은 바로 무효이고 바로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교수는 “법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검찰·경찰 그리고 유족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영장 집행시)유족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돼 있다”며 “유족이 동의하지 않고,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조건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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