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 동아일보, 29년 한 녹인 45분 선고공판“

▲ 5월 22일자 동아일보 13면 기사
“군사독재 시대 오욕의 역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되새기며, 진실을 밝혀 내지 못했던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피고인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합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03호 법정. 45분간 이어진 서울고법 형사3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지 29년 한이 서린 박수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환호도 탄성도 없었다. 김현칠 씨 등 피고인 5명은 물론 방청객들은 그저 눈물만 흘린 채 모두 일어나 한참 동안 박수를 그치지 못했다.”<동아일보>

경찰은 1981년 7월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반국가단체인 ‘아람회’ 구성원으로 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의 혐의부인에도 불구하고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아람이의 백일잔치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대부분의 타 매체들 역시 이 사건을 다뤘지만 단순 보도기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기사는 달랐다. 당시 법정의 분위기를 스케치 기사로 고스란히 묘사했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94쪽의 판결문을 요약하지 않고 45분간 읽어 내려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 안에서 29년간의 고통이 담겨있다.

법원은 아람회 사건을 “신군부가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무고한 시민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동아일보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래도 읽을 만한 기사로 추천.

비추 : 조선일보, “북 핵불능화 안하면 단 한 푼도 안준다”

▲ 5월 22일자 조선일보 8면 기사
남북경색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폐쇄 논의 자체가 그 심각함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그곳엔 북한의 로켓발사가 있다. 당시 유엔은 북한이 안보리결의 1718 위반이라면서 의장 성명으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올린 것이 유엔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북한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늘 ‘핵’이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논리는 북핵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북한이 핵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는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에 대비한 9800만 달러의 대북 경제지원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원 위원회에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한 푼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겨레> 14면을 보니 “이란 미사일 시험발사…”, “파키스탄 핵시설 ‘은밀한 확장’”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란, 핵시설을 은밀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파키스탄. 이들의 미사일과 핵시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오늘도 여전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랟에 관심능 더 가져달라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의 핵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란 미사일 및 파키스탄의 핵실험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파헤쳐보는 것은 어떨는지. 신문을 읽다 보면 왜 궁금한 게 더 쌓여만 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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