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오후 시작됐다. 물론 새누리당이 빠진 야당의 단독 국감이다.

▲29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스

미방위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권을 행사해,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갔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미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을 2차례 찾아갔으나, 신 위원장이 국감 개시를 거부하자 사회권을 행사했다.

국회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더민주 간사인 제가 사회권을 행사한다. 해당 상임위의 간사로서,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미방위 국감 시작을 알렸다.

▲국회법 50조. (자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캡처)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감 개시에 나선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 50조 5항이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 중 소속의원이 많은 더민주의 박홍근 의원이 사회권을 이양받게 된 이유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다. 속기사는 회의록 쓰면 안 된다"며 "여당 위원장이 사회권 넘기지 않았는데 열리는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잠시동안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퇴장했고, 야당은 박 의원의 퇴장 후 국감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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