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를 받고도 대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제재조치 이행결과 자료’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방송법 제100조는 ‘제재 조치가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방송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6의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태로 부과는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대상이다.

방통심위 법정제재에도 ‘막말 출연자’ 조치 없는 TV조선

▲ TV조선 <시사탱크>(3/18) 화면 갈무리

하지만 TV조선은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받은 19건 중 17건에 대해 출연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 결과를 제출할 때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17건에 대한 결과 제출이 없었다.

TV조선은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원인이 돼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년에 걸쳐 총 6차례에 걸쳐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종훈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3월 문제방송으로 지적받던 <장성민의 시사탱크>의 진행자 장성민 씨를 하차시킬 때가 돼서야 이종훈 씨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했다”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이밖에 사례에 해당하는 출연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방통위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조치 취한 채널A

채널A의 경우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치평론가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3건 확인되어 각 건마다 50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았다. 당시 방통위의 과태료 부과는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이후 사실 확인을 거쳐 취해졌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심의제재 이행결과를 제출할 때 출연자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출연자 제재조치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공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채널A는 이후 출연자의 막말 등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채널A는 <박종진의 쾌도난마>(2014년 1월14일)에 출연한 변희재 씨의 막말로 방통심위에서 ‘주의’를 받게 되자, ‘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출연자로 인해 제재 받은 5건에 대해 ‘출연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이를 방통위에 이행결과로 제출했다.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출연자 제재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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