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백 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도록 환노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7일 백 본부장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시민들의 명령”이라며 “(환노위는) 동행명령 발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백 본부장을 강제 구인하라. 이마저 무시한다면 꼭 현행법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12일 공영방송 언론인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백 본부장을 추가 증인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백 본부장은 ‘신문 내용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백 본부장이 언론 자유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백 본부장이 지키겠다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종문 본부장은 지난 1월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녹취록에서 파업에 참가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하고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통제하거나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6일 환노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백 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불참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오늘 불참했더라도 다음 달 13일 종합감사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환노위 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이 고의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위원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다음 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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