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수상기 미소지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불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수신료 관련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TV미소지자 이의신청 및 처리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인정되어 환불받은 건수는 매년 1만 5천여 건으로 지난 5년 동안 7만여 건, 13억여 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이의 신청 건수는 415,996건으로 집계됐다.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약 21.9%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는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신료 징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 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말소처리란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수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즉 민원을 제기해 말소 처리가 되고 이전에 냈던 수신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다.

환불 건수가 적은 또 다른 이유는, 수신료 징수는 전기료 고지서를 통해 손쉽게 이뤄지지만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KBS가 수신료를 걷기만 하지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상황과 방법을 알리는 데 소홀히 한 탓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종오 의원은 “KBS가 TV수신료를 걷어들이는 만큼 TV 미소지자에 대한 환불처리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수신료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환불처리 과정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방송법상 TV 수상기 변경신고 의무를 고지하고 KBS 콜센터와 한전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해 수신료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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