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지상파다채널방송(MMS) EBS 2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 KBS, MBC, SBS 등의 다채널방송은 계속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MMS의 승인 근거 및 채널 편성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시범서비스 중인 EBS 2TV에게 본방송의 길이 열렸다.

이번 방통위 개정안은 다채널방송을 `부가채널`로 정의했다. 또한 방통위가 승인을 통해 부가채널 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기준으로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했다. 즉 교육격차 해소라는 규정은 현재로선 KBS까지 승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지만 MBC, SBS의 다채널방송은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상파MMS를 반대하는 종편 및 유료방송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부가채널 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을 심사한 뒤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부가채널이 시청자의 사회적·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특례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수요가 많은 교육 콘텐츠가 지상파방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