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가족회사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사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겉보기에는 검찰 수사가 우 수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가족회사인 ㈜정강 등 5곳, 이 감찰관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은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생색내기용’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우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집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거리이다.

자택 압수수색은 우 수석의 정강 회삿돈 횡령 혐의는 물론 차명 땅보유 의혹을 밝히기 위해는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다. 청와대 집무실 또한 우 수석 의경 복무 아들의 근무지 특혜 여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 수석이 아들 근무지 배치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청와대 집무실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이번 검찰 압수 수색과 관련해 이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쏙 빼놓은 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0일 1면 <우병우 가족회사-특감실 8곳 동시 압수수색> 제하 기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특별감찰관실 등 총 8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30일자 기사

동아일보는 3면 <檢, 공정성 의식해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색… 자택-靑집무실은 빠져>란 기사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두 사람을 동시에 정면 겨냥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우 수석 자택과 청와대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의혹의 범위를 좁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1면 4번째 <특별수사팀, 우병우 5곳-이석수 3곳 압수수색>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경찰청 차장실,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우 수석 관련은 5곳, 이 특별감찰관 관련은 3곳이었다”고 썼다.

4면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이석수 휴대전화 동시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는 “29일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수십 명이 ‘정강’ 사무실에 들이닥쳤다”면서 “두 사건 수사에 동시 착수한 것을 두고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30일자 기사

조선일보는 동아, 중앙와 달리 우 수석의 자택과 집무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언급했다. 1면 <李감찰관·본지기자 압수수색, 우병우 수석 집·사무실은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뺐다. 또 사실상 우 수석 처가 차명 땅으로 드러난 기흥CC 인근 부동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압수 수색에서 형식적인 균형을 맞춘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우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장소들을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썼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자의 휴대폰에는 보호해야 할 취재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취재원을 찾거나, 우 수석 관련 문제로 조선일보와 접촉한 내부 고발자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30일자 기사

진보언론은 이 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반면 우 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1면 <[우병우·이석수 동시 압수수색]이제 우병우만 남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특별감찰관, 우 수석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고위 간부가 줄줄이 사퇴하면서 정작 ‘우병우 파동’ 본류이자 의혹 당사자인 우 수석만 현직에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30일자 기사

3면 <이석수 “일반시민 입장에서 수사 받겠다”…우 동반사퇴 압박>이란 기사에서는 “이 감찰관은 이날 수사가 본격화하자 ‘시민 입장에서 잘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우 수석에 대한 우회적 동반사퇴 촉구로 비친다”면서 “야당들은 ‘이제 우병우만 남았다’면서 일제히 우 수석 사퇴를 압박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3면 <검찰, 우병우 자택·집무실 빼고, 이석수 사무실 샅샅이 압수수색>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택 압수수색은 피의자 쪽엔 심적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강해서, 검찰이 우 수석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자택 압수수색은 피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우 수석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하면 차명 땅 보유 의혹을 받는 우 수석 처가 쪽 장모와 처제들 집도 줄줄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피하는 것처럼도 보인다’고 말했다”고 썼다.

또한 <감찰관 사표 내는데 감찰 대상은 버티는 몰염치>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사퇴는 여전히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우 수석과 대비된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당장 사퇴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우 수석”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30일자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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