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아이템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2명의 문화부 기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두 기자를 징계한 사측의 처사는 KBS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사측의 징계 결정이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CJ엔터테인먼트

KBS본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장 징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KBS사측이 밝히는 징계 이유란 “편집회의에서 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본부는 KBS편성규약 제6조3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와 제5조4항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사측의 처사가 KBS편성규약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KBS 한 문화부 간부가 <인천상륙작전>이 흥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에서 비롯됐다. KBS본부에 따르면, ‘편집회의에서 이념 프레임 논란을 문제삼을 것을 주문했다’, ‘국장이 시켰고 국장이 시키면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번 징계를 놓고 KBS본부를 비롯해 기자협회와 문화부 평기자들, 입사 33기 취재·촬영기자들은 성명 등을 통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쳐왔다. 특히 기자협회는 실무자와 책임자간 이견을 논의하는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또한 사측은 KBS본부가 요구한 임시공방위 개최를 사실상 거부했다.

KBS본부는 “이번 징계를 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면서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제 2, 제 3의 위법한 징계가 반복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사 이례 전례가 없는 막장 징계에 연루된 사측 간부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두 기자와 재심을 협의할 예정이며 재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구제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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