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를 해임했다가 법원에서 불이익조치로 판결 받은 바 있다. 그런데 KT가 또다시 해당 직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KT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 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이익조치였음이 확정됐다.

그런데 KT는 이 씨의 복직 후 같은 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 징계 역시 공익신고로 인한 KT의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감봉처분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법원에 의해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줬다.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해 외관상 형식적 징계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징계사유가 KT의 1차 불이익조치였던 부당전보, 불합리한 병가 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발생한 것이므로,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시도를 거듭하자, 참여연대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3개 시민단체는 공동요구서를 통해 KT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3개 시민단체는 공동요구서에서 "이해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KT는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KT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법원은 KT의 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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