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한 자유로운 정치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다.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시민단체연대회의의 입법 청원은 진선미·권미혁·남인순·박주민·신동근·이재정·이학영·정춘숙·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 11명의 소개로 이뤄졌다.

"유권자 정치참여가 자유로운 선거환경 만들자"

입법 청원 내용 설명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것들 만큼은 내년 12월 대선 전에 바꾸고 선거를 치르자는 생각에서 이번 청원을 준비했다"며 "중앙선관위, 한국정치학회 등도 선거법을 대선 전에 반드시 바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 청원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지지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68조와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의 각종 인쇄물·현수막·피켓 등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93조 1항 등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현재 총선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경찰에 소환된 것도 이런 법으로 인한 것"이라며 "24명이 현재 소환조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다음 대선 전에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입법 청원한 선거법 개정 15개 항목. 표현의 자유 관련 11개와 참정권 확대 관련 4개 항목의 개정안을 담고 있다. (자료=참여연대)

박 사무처장은 "그 외에도 언론사회 단체들이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을 점수화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지금은 이런 활동들이 금지돼있다. 108조의 1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이 조금 더 쉽게 후보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만 19세 이상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만 17~18세까지 투표가 허용된다"며 "최소한 만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삭제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선거 시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그 외에도 영장없이 선거법 위반혐의자의 통신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조항의 폐지도 이번 입법 청원 내용에 담았다"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 대선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 "규제적인 선거법 개정은 선택 아닌 필수"

기자회견에서 이번 입법 청원을 대표 소개한 진선미 의원은 "우리 국회시민정치포럼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까지 시민들의 지속적인 정치참여 확대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시민들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준비된 선거법 내용들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늘 입법 청원의 소개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특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권미혁·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미디어스

권미혁 의원은 "굉장히 유례없는 규제적인 선거법에 대한 개정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며 "이렇게 규제적 선거운동은 점점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직접적인 정치참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참여 보장에도 매우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훈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평하면서 "선거법이라는 것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 취지를 갖고, 선거를 표현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성이 높다보니 국민의 알 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연령도 확대하고 선거가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피켓·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 1항의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죄' 삭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 공휴일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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