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공동서한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등 9개 단체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서한에서 "최근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해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삭제요청한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해 정부 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 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해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돼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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