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내려진 결론이란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 국기를 흔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유죄’를 말한다.

23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답이 이미 정해졌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보고를 받는다는 점과 앞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석수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24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 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국민 앞에서 ‘이석수는 유죄다’ 이렇게 (규정)한 거”라며 “그러니까 ‘우병우는 무죄고 이석수는 유죄다’라는 하명수사를 검찰이 하게 된 거”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처럼 공개된 마당에 (검찰이)그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서 비켜나 있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민정수석)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믿겠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노 대표는 “민정수석 레이더에는 안 걸리고 특별감찰관의 레이더에만 걸렸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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