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검찰이 방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언론노조는 22일 <방석호 전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게 묻는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검찰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리랑국제방송의 방석호 전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겸찰은 야당과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방 전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호화 해외출장 내역 등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 지부 뿐 아니라 조사에 참여했던 관계기관 모두의 문제 제기가 불필요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혐의가 드러난 직후 특별감사에 착수해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문체부는 보고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과 해외출장 경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18일 검찰은 해외 출장 등 업무추진비의 사적인 사용이 ‘증거불충분’이라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언론노조는 "이현령비현령 격인 업무 연관성으로 공과 사를 나눌 수 있는가? 비영리재단의 업무 추진 영수증은 공적 비용의 증명서가 아닌가?"라며 "방 전 사장의 혐의는 업무 추진비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감사에는 12억원에 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집행에 대한 의혹도 포함돼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문제는 부당한 외주 제작 입찰까지 포함된 정방위적 비리 중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리랑TV는 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면서 “공공기관의 사장이 지출한 비용의 부적절한 처리가 왜 수사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고발된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모호한 법조항을 이용한 것”이라며 “방 전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를 요청한다”면서 “국회의 국정 감사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 전 사장의 가족동반 초호화 해외출장 의혹은 지난 2월1일 경향신문의 단독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사건이 터진 직후 방 전 사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문체부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번 방 전 사장에 대한 고발 건은 지난 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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