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검찰의 YTN 노조원 수사와 관련해 “YTN노조가 여전히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는 6월 언론관련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앞서 손발을 묶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늦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지부장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과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이 노조원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종면 지부장이 27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1층에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송선영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체포했으며,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임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현덕수 전 지부장과 조승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노종면 지부장은 구속되었다 지난 2일 석방됐다.

YTN은 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상태이지만, 검찰은 고소 대상이었던 노조원 20명 전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을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노조는 “체포되었던 노조원 3명은 조사에 응할 수 있으나, 노조원 20명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이기에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언론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호 기자는 지난 21일, 임장혁 팀장은 지난 23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현덕수 전 지부장은 오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앰네스티 조사관 “YTN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있는지 주시할 것”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무이코 조사관은 현재 노조원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노조 활동에 대한 회사 쪽의 행위, 해직자 복직 등을 물었으며, “향후 상황 전개 과정에 부당한 탄압 요소가 없는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고 YTN노조는 전했다.

노종면 지부장은 ‘석방된 뒤 회사 쪽과 면담한 적이 있냐’는 무이코 조사관의 질문에 “구본홍씨와 만났다”며 “지난번 노사 합의에 대해 양쪽 모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이 27일 오전 11시 YTN타워 15층 회의실에서 YTN노조 해직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송선영
그는 “YTN 노사는 여러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척이 없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노사 모두 공정방송 제도화에 노력해야 하는데 노조의 수차례 요구에도 사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YTN노조는 지난 20일경 경영진이 보도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에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방송위원회를 강화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방송 강화 제도를 회사 쪽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회사 쪽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YTN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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