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폐회를 나흘 앞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종료되는 뉴스통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방위를 통과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스
지난달 31일 문화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 지원을 영구화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정부지원 영구화에 따른 공적 기능 강화 조치가 미흡해 특혜 입법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법안심사위원은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 개정 대안을 합의했다.

개정 대안의 핵심 골자는 연합뉴스에 대한 한시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 제안한 수용자권익위원회 설치를 필수조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설치는 필수 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내외부적으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을 감시, 강화할 장치인 편집위원회 설치를 여야가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편집위원회 설치는 임의 조항으로 격하돼,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편집위원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을 강화할 장치로 공적 지원에 따른 공적 책임을 강제하는 최소한 장치로 거론돼 왔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논조를 바꾸는 등 보도 공정성에 있어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도 졸속입법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 정부지원에 따른 경영 합리화를 위해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오는 가을(정기국회)에 논의하자”고 논의를 잘랐다.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부 지원 영구화에 여야 모두가 동의한 결과다.

연합뉴스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비공개 업무보고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 의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재된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도 대조된다.

한편 문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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