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열풍으로 일은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이 구글의 조세회피 문제로 번졌다. 구글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법 개정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 위원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것이 이슈화 되면서, 구글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구글의 한국내 사업 현황과 조세법적 지위 및 한국의 대응 등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84.11%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앱마켓에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지난해 기준 총 매출 3조1,903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30%의 수수료를 챙긴 구글은 앱 마켓에서만 9,570억 원의 순매출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구글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 국내 1위 사업자로 올 6월 기준으로 43% 점유율을 기록, 최대 3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22일 발표한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 정책 보고서.

또한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모두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경영 실적 공시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구글의 수익구조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게다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국내에 없는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징수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구글이 정부에 지도 반출 데이터를 요구하자, 정부가 대안으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할 것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구글이 이를 거부한 것도 조세회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의 조세회피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구글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것까지 포함, 세금 징수를 추진하는 등 구글의 조세회피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안 위원은 "특정 국가에서 비지니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다"면서 "구글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로서 강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위원은 "디지털 상거래의 경우 공급지와 소비지가 달라 과세 관할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구글의 광고수입 등에 대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내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별, 계열사별 실적 및 현금 흐름, 세금 납부 등의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조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제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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