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주고 받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은 없었다.

지난 2005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조건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에서 '지방법원의 허가'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그런데 조건을 강화시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오히려 처벌규정이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상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은 10년 이상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 그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통신비밀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통신자료 열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절차는 까다롭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던 이 조항 때문에 영장 없는 자료 제공 사례가 드러난다고 해도 지금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매우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벌칙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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