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MBC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정보 유출 의혹’ 단독 보도를 고리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는 침묵을 깨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 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대신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된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18일 특별감찰 활동 만기를 하루 앞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형식상으로 검찰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가 우선이며 또한 이에 따른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가 다뤄져야 하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달랐다.

▲ MBC <뉴스데스크>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특정 기자에 누설?> 리포트 ⓒMBC 보도영상 화면캡처

따라서 MBC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 단독 보도가 진위 여부를 떠나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는 논평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MBC는 "우병우 수석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며 "감찰 내용 누설은 현행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MBC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출 의혹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약하다는 게 언론의 반응이다. 감찰 정보 누출 보다는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청와대의 판단은 정반대다.

MBC가 입수했다는 녹취록을 분석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찰 내용 유출 아닌 조직적 토로에 해당된다. 19일 조선일보는 관련 녹취록 중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을 못해”, “우(수석)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는 대목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MBC ‘특별감찰관 감찰 정보 유출 의혹’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도 의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하필 단독 보도를 청와대 출입 기자나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닌 전혀 무관한 국방부 출입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고 리포트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16일 감찰 정보 유출 의혹을 단독 보도한 MBC 정 아무개 기자는 현재 국방부 출입기자로 알려졌다. 정 기자는 2009년 매일경제에 입사해 주로 부동산 분야 취재를 담당하다가 2013년 MBC로 이직했다. 정 기자는 경제부와 정치부를 거쳐 현재 국방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측에 전화번호를 남기고 취재를 시도했으나 회의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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