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가 “미디어스[2009.4.15]의 <박명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 보도 관련”이란 제목의 자료를 냈다.
방통심의위는 <미디어스>의 ‘박명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란 기사 중, “이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에서조차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에 대해 “2월 20일 통신분과특별위원회(약칭 통신분과특위)는 신고자의 적격성에 대한 논의 결과, 다수의 위원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2월 20일 통신분과특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6명의 위원 중 다수가 한국양회공업협회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월 20일 통신분과특위 회의록을 보면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토론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신분과특위 위원인 전응휘 위원은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실제 토론회 핵심 주제는 명예훼손의 글인가 여부였다”며 “6명의 위원 중 한 명 혹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기 어렵다(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통신분과특위는 분명히 자문기구다. 따라서 판단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통신심의위원회에 있고, 그것은 절차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미디어스의 표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미디어스는 판단한다. 오히려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기구의 압도적 의견을 외면한 것은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이 전문가그룹을 들러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적법성과 타당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마침내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중 4건에 대한 ‘삭제’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박명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란 기사 중, “‘국민 건강보다 시멘트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공익이라는 박 위원장님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최병성 목사의 편지글 인용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자는 위원장의 전체 발언내용을 호도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름”이라고 알려왔다.
미디어스는 박명진 위원장 발언록을 모두 살폈으나 당사자 최병성 목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편지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해명을 접하고, 박명진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호도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박명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의 제목을 ‘‘쓰레기 시멘트’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수정하고 기사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알림자료를 전제하기로 했다.
아래는 방통심의위의 알림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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