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코리아>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구글의 불법성 여부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방통위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한겨레 4월17일치 1면.
<한겨레>는 17일치 1면 “‘실명제 거부’ 보복 인터넷 강국 ‘오점’”보도에서 방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를 확대해 하루 10만 이상 방문자 사이트에 적용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 포함된 <유튜브코리아>는 지난 8일 공식블로그에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통위의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 바 있다.

한겨레는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만에 확 돌아서게 됐다”며 “구글의 방침은 사실상 규제 회피인데,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또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23면 “방통위의 구글 협박 치졸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구차스럽고 치졸하다”며 “방통위는 구글을 위협하는 대신, 왜 현 정부 들어서 정보통신 선진국인 한국이 표현의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되는지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비난했다.

한겨레는 또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때, 그것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4월17일치 23면.
네티즌들 “국제적인 망신…부끄럽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네이트 뉴스에 송고된 한겨레 기사에는 오후 3시 현재 55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창피하다” “부끄럽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등의 방통위의 행위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다수이다.

한 네티즌은 “방통위 여러분, 누워서 침뱉기라는 걸 모르시는 거냐. 구글의 결정은 정부의 악법과 이용자들을 생각한 회사의 원칙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훗날 많은 경영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괜히 구글이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네티즌도 “얼마나 두렵기에, 얼마나 불안하고 스스로의 위치에 자신이 없기에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까지 탄압과 독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국내에서 벌어질지 모르고 그 일에 대한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라가서 쪽팔릴까봐 미연에 방지하는 거냐”고 비난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한겨레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중에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따로 언급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네이트에 송고된 한겨레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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