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에까지도 ‘편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열심히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 최병성 목사가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쓴 이른바 ‘쓰레기시멘트’에 관한 55편의 글로, 그 글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심의사항이다. 이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에서조차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 최병성 목사의 미디어 다음 블로그의 모습
이에 심의 당사자인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원들에게 편지를 써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왔다.

그는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국내 시멘트에 어떤 유해 폐기물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얼마나 유해성이 심각한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방통심의위원들이 양회공업협회의 변명과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제 기사를 심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시멘트업계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편지에서 최 목사는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에게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방통심의위로 (이 건)을 가져 왔을까요”라고 물으며 “제 기사가 허위이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하도고 남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최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 기사를 쓴 지는 벌써 4년이 다 되어간다고 한다. 이는 “검찰과 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시멘트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통심의위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통신심의소위의 한 위원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최 목사는 “지금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시멘트’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면서 “이 용어들은 이미 관용어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실제 편지글에는 각종 언론에서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는 여전히 명예훼손 가능성을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 실제 어제 14일 통신심의소위에서 이 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고, 내일 16일 오후3시 통신심의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건으로 벌써 4번째 심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최 목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 ‘발암시멘트’를 ‘발암물질이 많은 시멘트’라고 완화하라는 수정권고 발언이 나온 것을 보니 삭제로 결론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차라리 명예훼손이라고 나와서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심의’만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편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방통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누구의 말대로 조만간 방통심의위를 ‘불만제로’, ‘소비자고발’ 등의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래는 최병성 목사가 방통심의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 건으로 심의 중인 쓰레기시멘트 기사를 ‘최병성의 생명 편지’에 게재한 최병성입니다.

지난 주 방송통신심의 장면을 참관하며 몇 가지 느낀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방송통심심의위원님들께서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 맞는가? 입니다. 국내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써 4년째 유해성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국내 시멘트에 어떤 유해 폐기물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얼마나 유해성이 심각한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이 양회협회의 변명과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제 기사를 심의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양회협회의 신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 만에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국회에서 4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심의 과정을 참관하며 느낀 점은 양회협회와 시멘트업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들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회협회의 거짓말 사례는 뒤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양회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업의 불법과 부도덕함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회협회의 신고를 근거로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쓰레기시멘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 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연장하며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방통심의위가 시멘트업계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님, 왜 양회협회가 제 기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져왔을까요?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방심위로 왔는지 궁금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쓰레기시멘트 문제점을 기사 쓴 지 벌써 만3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정말 제 기사가 허위이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진즉 검찰과 법원에서 해결하고도 남았을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위원님들께서 검찰과 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 기사로 인해 시멘트공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통심의위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더군요.

양회협회가 제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2007년, 2008년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저들에게 자신 있으면 ‘검찰에 날 고발하라’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권리침해 제도를 악용하여 계속 기사를 30일간 임시 삭제해온 시멘트공장 사장님들께 차라리 나를 검찰에 고발해서 누가 옳은지 법원에서 그 사실 여부를 가리자고 2007년 10월 ‘시멘트공장 사장님, 왜 제 글 지우셨나요?라는 기사와 기타 여러 기사에서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들은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저를 검찰과 법원에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양회협회가 허위사실뿐인 제 기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호소하며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제 기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검찰로 가지, 왜 방통심의위로 왔을까요?

이는 방통심의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듯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에 가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기사가 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그리고 방통심의위에 주장하는 것처럼 저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 사건은 방통심의위에 올라오기 훨씬 전에 검찰에 넘어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차가운 감방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쓰레기시멘트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쳐 부도덕한 시멘트 기업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1차 심의 회의록을 보니 박 위원장님께서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외국에 시멘트를 수출도 많이 하여 국내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라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공익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명진 위원장님,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시멘트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양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8년 시멘트 수출액이 300만톤이라 나와있습니다. 시멘트 수출 단가는 국내 유통가의 50% 정도인 톤당 3만원에 거래됩니다. 300만톤 곱하기 3만원은 약 900억원으로서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지난 2008년 국내 기업의 총 수출액은 4220억 달러입니다.

박명진 위원장님, 4220억 달러 중 시멘트 수출액 1억 달러가 과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이것을 위해 국민들이 유해물질 가득한 시멘트 살아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건강보다 시멘트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공익이라 박 위원장님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제가 쓴 기사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양회협회가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55개 기사 중에 과연 몇 개나 읽고 그 기사의 잘못을 심의하고 계십니까?

심의 과정을 참관하고, 또 심의 회의록을 받아 읽어본 결과, 위원님들이 제 기사를 전혀 읽어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신 위원님들이 기사를 읽어 보지도 않고 양회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양회협회가 여론에 불리해지니 방통심의위에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요청했던 55개 기사 중에 30개를 취소하고, 15개만 다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정치적 이슈나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기사조차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 기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심의를 한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시기 앞서 제 기사를 정독하여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심위 위원님들이 양회협회가 주장하는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시멘트’라는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용어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는 이미 사회 관용어가 되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동안 많은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목으로 쓸 정도로 일반적 용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국내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에 나온 쓰레기시멘트 관련 제목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만도 이러함은 내용 중에 이런 용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문화일보
: 아파트용 ‘쓰레기시멘트’ 수은 등 중금속 7종 검출”(2007년 10월11일.사회1면)
: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 아파트에 본격 사용 뒤 피부염 환자 급증”(2007.10.11)
: ‘쓰레기시멘트’서 중금속 용출 (2007.10.18)
: “굳은 ‘쓰레기시멘트’서도 중금속 용출 정부확인 파장 - 부인․은폐 일관하던 환경부 ‘백기’”(2007.11.1)
: “정부, 쓰레기시멘트 대책 발표”(2007.11.1)
: “인체 유해 ‘쓰레기시멘트’”(2007.12.6)

한겨레신문
: “시멘트에 아토피 유발물 ‘범벅”(2006년 9월11일. 사회면 1면 톱기사)
: ‘시멘트 중금속’ 종합대책 시급하다”(2006년9월18)
: ‘국내산 시멘트에 맹독성 중금속이 높다’(2006년9월18일 사설)

월간 신동아
: “99년 이후 아파트는 ‘발암 쓰레기 시멘트’로 지었다?”(2007년5월호)

시사주간지 CNB 저널
: “쓰레기시멘트는 허가 받은 독극물”( 2008년12월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쓰레기시멘트 논란”(2008년6월28일)

이뿐만 아니라 MBC방송 뉴스 후에서도 2006년 10월과 2007년 이미 두 차례나 국내시멘트를 ‘발암시멘트’ ‘중금속 시멘트’라 칭하며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을 집중 방송한 바 있으며, 경제신문인 머니투데이 또한 “환경부 시멘트공장 위험성 축소 의혹”(2008년6월30일)에서 ‘쓰레기시멘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는 용어는 언론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환경부 국감에서 국회의원들 또한 집중 사용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박준선 의원은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장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2008년10월2일)에서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대한민국 시멘트”라는 제목으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박준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쓰레기시멘트”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등의 용어를 수 차례 사용하였으며, 국내 시멘트공장의 아무 사용 기준 없는 문제점과 국내 시멘트 일본 유해 쓰레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며 바다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국내 시멘트에 대하여 사용한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주당 추미애 의원(환노위 위원장) - ‘쓰레기 발암시멘트’
: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 6가 크롬이 방출되는 시멘트’, ‘발암시멘트’‘쓰레기시멘트’, ‘산업폐기물시멘트’
: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 ‘중금속 시멘트’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 - ‘공해 시멘트’
: 민주당 김재윤 의원 - ‘폐기물 시멘트’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가을 국정감사 녹취록을 함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녹취록을 읽어보시면 국내 시멘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녹취록을 읽어보시고도 과연 제 기사가 시멘트공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양회협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악용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회협회는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외국 시멘트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지난 4년간의 쓰레기시멘트가 유해하다는 끊임없는 제 지적으로 인해 이제야 환경부가 시멘트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이전보다는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시멘트 만든 지 10년이 다 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은 후에 만든 시멘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 시멘트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방심위 위원님들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이전에 아무 기준이 없어 시멘트에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심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분석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은 지금 시멘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유해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입니다. 지금 조금 개선했다고 이전에 만들었던 유해성과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는 2007년 11월 환경부 차관과 국내 시멘트공장 사장들과의 간담회 자료에 그 사실이 명확히 잘 나와 있습니다.

: 시멘트제품의 6가크롬 용출시험 결과 국산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6가크롬 용출량이 3배~50배 까지 높게 조사됨(06.9~10. 국립환경과학원)
: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시험 결과 수은, 6가크롬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 보다 높게 검출(05년 국감 지적사항. 우원식 의원) - 6가크롬 :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외국 시멘트에 비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분석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양회협회의 뻔뻔한 거짓말은 방심위에 올린 해명자료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심의를 참관하며 양회협회의 주장을 들으니, 서울시의 국내외 시멘트 분석자료에 대해 외국 시멘트에 비해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높은 것은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분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서울시가 시멘트 유해성을 조사하며 어떻게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분석하겠습니까? 시멘트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합니까? 시멘트는 대개 포틀란트시멘트와 슬래그시멘트 정도의 종류가 있으나 서울시가 분석한 시멘트는 모두 같은 용도의 일반 포틀란트시멘트입니다.

또 양회협회의 거짓말은 일본 폐기물 수입이 쓰레기처리비 때문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 발전소에도 석탄재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석탄재가 수입되는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를 다룬 mbc 뉴스에서 양회협회 관계자 스스로도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자원순환국장이 비용(일본에서 주는 쓰레기처리비) 때문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근거에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시멘트업계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근거로 제 기사를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자세한 내용은 양회협회 주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자세히 서술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제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판결하지 말아달라고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판결난들 기사 몇 개 삭제될 뿐, 제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 건강보다 부도덕한 시멘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앞에 필요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기사에 단 하나의 허위가 없음을 자신합니다. 만약 제 기사가 방심위에서 명예훼손으로 판결난다면 즉각 소송에 들어갈 것이며, 국민 건강 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한 방심위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릴 뿐입니다.

2009년 4월 13일 아침에

최병성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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