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지부 소년한국일보분회는 오는 8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단체협약 체결 결렬 등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다. 조합원 전체는 현재 단체로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연가투쟁’을 진행 중이다.

분회가 지난 1일 쟁의행위와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7일 단체협약과 관련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정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분회에 따르면 ▲2014년 추석과 연말 상여금 ▲2015년 각종 수당·원고료 ▲2015년 연말 상여금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임금 등이 체불됐다. 분회는 앞서 3월과 4월에도 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분회는 그 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경우에도 사원들의 임금 지급 내역서에는 공제가 된 것으로 표시됐음에도 실제로는 몇 달째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논의된 단체협약은 노사 실무협상을 통해 마무리 단계까지 왔었다. 하지만 단독 대표인사인 장재국 회장이 노사 협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해 결렬된 상태다.

분회는 현재 경영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장 회장을 지목했다. 분회는 “장 회장이 소년한국일보사로부터 20여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소년일보사가 담보를 서는 방식으로 대출 받은 뒤, 장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소년한국일보분회 윤석빈 분회장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장 회장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되고 또한 장 회장이 이 돈을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4일 장 회장을 배임 등의 명목으로 지방 법원에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거듭되는 임금 체불과 계속된 약속의 불이행으로 사원들은 경영진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생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는 사원이 속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장 회장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 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회장은 한국일보 사장과 회장 재임 당시 부실 경영과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의 문제로 2002년1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받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의 원심을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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