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중인 검찰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해 MBC 노조원들과 대치 중이다.

▲ MBC 여의도 사옥. ⓒ미디어스
이날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을 MBC에 보내 광우병 편 원본 테이프 압수를 시도했다. 오전 10시30분 현재 MBC 노조원 100여명은 사옥 1층에서 검찰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상태다.

MBC 노조 관계자는 “현재 검찰 관계자들과 노조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3년 8월9일 SBS의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S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보도국 기자 등 40여명이 영상편집실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철수한 바 있다.

당시 SBS 기자들은 “검찰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취재원 보호와 언론인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검찰은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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