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시장의 정체 등 답보 상태에 봉착한 통신시장 확대를 위해 유무선 통합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KT-KTF합병도 유무선 통합이라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통신 유무선 통합의 선두 주자로 모바일IPTV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형태근 상임위원은 ‘모바일IPTV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IPTV는 방송과 통신의 다툼으로 시작이 4~5년 늦어졌지만 와이브로를 활용하는 모바일TV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모바일IPTV 도입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강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를 활용한 모바일IPTV다. 현재 휴대용 인터넷으로 활용되고 있는 와이브로에 음성전화와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해, 새로운 방통융합형 유무선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와이브로가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고 현재 와이브로용 주파수(2.3㎓)대역이 4세대 이동통신의 전세계 공통주파수 대역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와이브로를 활용한 모바일IPTV의 산업적 효과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 상임위원이 강조한 “와이브로를 활용한 모바일IPTV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발언도 국내 통신 시장뿐만 세계 기술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 가능하다. 일본에선 최근 NTT도코모가 모바일전용방송사를 설립하는 등 모바일방송 또는 더 나아가 모바일IPTV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와이브로 활용 여부를 떠나 모바일IPTV가 국내에서 논의를 거쳐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로 하며 수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은 기술 표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와이브로는 방통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의 진대제 장관 시절, 휴대인터넷용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규격으로 방송이라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외에서는 모바일IPTV의 기술표준으로 와이브로보다 ‘와이맥스’가 거론되고 있으며 와이브로의 기술적 뿌리는 와이맥스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 시절 와이맥스의 기술 스펙 중 하나를 특화시킨 것이 지금의 와이브로이다.

주파수 대역도 문제로 거론된다. 와이브로의 주파수 대역은 2.3~2.4㎓(대역폭 100㎒) 대역으로 쌍방향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등 상당량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브로의 주파수 대역을 아래 대역으로 옮겨 모바일IPTV를 추진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문제다. 와이브로의 주파수 대역을 옮기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4세대 이동통신의 전 세계 공동주파수 대역으로 인정받은 와이브로의 주파수 대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기술시장 선점 효과는 그만큼 반감된다.

이에 따라 한편에선 모바일IPTV 기술표준으로 최근 LG에서 개발한 LTE(롱텀에볼루션)가 주목받고 있다. 통신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선 와이브로보다 와이맥스와 LTE가 모바일IPTV 기술표준을 두고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모바일IPTV 상용화를 위한 법제화도 난항이 예상된다. 통신계 일각에선 모바일IPTV 법제화를 기술표준, 주파수 할당 등 기술적인 문제 이후로 상정하고 있다. 4년 이상 시간을 필요로 했던 유선IPTV 논란에 비춰 보건대 모바일IPTV 도입 논란도 만만찮은 시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TRI 김성철 박사는 모바일IPTV 상용화 시점을 지상파 디지털전환이 끝나는 2013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도입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유선IPTV 상용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지금 시점은 적절치 않고 올해 하반기 IPTV2.O이라는 논의차원에서 모바일IPTV가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논의는 유선IPTV 도입 때와 비교할 때, 훨씬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IPTV 법제화는 방통위의 방통융합기본법 제정에 이은 방통사업자법 논의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상에서 이동 휴대방송과 IPTV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라고 명명된 IPTV특별법이다. 모바일IPTV는 IPTV특별법에서 불허하고 있으며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통융합기본법과 그에 따른 방통사업자법 제정을 공언한 상황에서 모바일IPTV 도입을 위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에 대한 각각의 개정을 병행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는 상용화 시점이 지상파디지털전환이 끝나는 2012년, 2013년으로 거론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으며 방통사업자법 제정을 통한 모바일IPTV 법제화가 점쳐진다.

이처럼 방송과 통신 모두에게 일대 전환점이 되는 지상파디지털 전환, 방통융합기본법과 방통사업자법 제정, 모바일IPTV 등은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2013년과 연결된다. 얼마 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강조한 ‘2013년 미디어빅뱅’의 크기가 가늠되는 대목이다. 방통위의 2013년 미디어 빅뱅의 한 축은 모바일IPTV라는 얘기다.

이 밖에 모바일IPTV 추진에 있어 쟁점 사항으로는 지상파DMB를 꼽을 수 있다. 과거 정통부는 서로 다른 영역의 지상파DMB와 와이브로에 세계 글로벌 기술시장 개척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추진해왔다. 와이브로 활용여부를 떠나 모바일IPTV 추진은 이동 휴대방송 영역에서 지상파DMB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모바일IPTV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모바일IPTV 논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써 모바일IPTV의 실현이 소비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내수시장 중심의 통신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업아이템”이라고 모바일IPTV를 평가했다. 그는 “유선IPTV 도입 과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이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논의 자체를 지루하게 끌었다면, 모바일IPTV의 경우, 사업자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후생복지를 강화한다는 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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