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원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1년 5개월 여 만의 결정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사학법인협회 등은 김영란법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난해 12월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심리를 거쳐 28일 오후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의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비록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등의 확정 과정을 거친 후 오는 9월28일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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