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실제로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은 미미하다. 특히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뿐 아니라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해 지원금과 가격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위약금에 대한 한도를 둬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에서 통신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개정방향 논의는 다양한 시각과 함께 개선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양립했던 것에 반해 분리공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의 공감이 제반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민 의원 측도 녹색소비자연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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