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녹취록과 KBS의 사드 보도지침 및 인사 보복 등이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이 폭로됐다. 누구나 방송편성에 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2항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KBS는 방송법 제6조9항에 따라 보도의 균형성을 유지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주장을 베껴쓰고, '폭력사태'와 '외부세력 개입' 관련 보도를 지속하며 성주 군민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KBS 내부에서는 KBS 고대영 사장과 정부와 교감이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을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28일 정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청와대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은 “이정현 녹취록부터 사드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 부당인사 및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인사보복와 특별감사를 통해 사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사측이 하는 행동은 보도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 4조2항과 균등한 보도 기회를 보장하라는 방송법 6조9항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공영방송에서 방송법이 무시되는 현실을 팔장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언론노조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은 “이정현 전 수석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4조2항 위반”이라며 “방송법 별칙조항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앞장서서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을 갈라 놓는다”면서 “만약 일본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면 독도에 사는 사람만 독도에 대해 거론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국가와 겨레의 운명이 걸린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KBS와 MBC가 왜곡 보도를 하고, 진실을 알리지 않는 데 항의하는 사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KBS는 불법적이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보도하려는 기자와 PD를 더이상 압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6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청와대 보도 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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