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했다”며 보증금 3천만원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YTN 노사는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 과정에서 양쪽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노 지부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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