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전쟁으로까지 치달은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2차 법안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공영방송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의 ‘공영방송법’안에 대한 논의 방향은 법안 내용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 제정 방향으로 파악됐다. ‘공영방송법’이라는 법안을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미디어특위에 모아진 공영방송법안의 내용을 방송법, 한국방송교육공사법 등 기존 관련법안에 녹여낼 것인지를 논의,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 지난해 12월24일 국회 본청 제2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병국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관련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그동안 한나라당 미디어특위는 국회의 공영방송 예·결산 통제, 경영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재원의 광고 비중 제한(20%이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영방송법안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확정된 법안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 움직임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법 추진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 미디어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의 역할 분담이 거론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논의 여부도 관심거리다.

1차 법안 전쟁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소유 논란으로 표현된다면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 움직임은 방송사 구조개편과 맞닿아있는 공영방송의 민영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에 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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