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구속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이 오늘(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 YTN 리포트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화면 캡처.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노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30일 노 지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이감됐다.

공동변호인단에 속한 여연심 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 이유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검토하는 제도로, 노 지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노 지부장이 중대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3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 지부장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과는 오는 1일 밤 늦게 혹은 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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