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YTN 공정방송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복직됐던 3명의 조합원들은 YTN 사측의 재징계로 여전히 재판 중이다.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재징계는 부당하다는 선고가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도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YTN은 원고 3명이 부당해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장기간 고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5개월 처분의 재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무효를 판결했다. 하지만 YTN 사측이 항소에 따라 재판이 계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14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도 또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YTN 복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왼쪽부터 정유신, 권석재, 우장균 기자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중징계, 타임머신 징계, 비상식적 재징계였다. 그런 면에서 당연한 승소”라면서 “하지만 기쁜 마음에 앞서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세 명의 조합원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고 개탄했다. YTN 사측은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 대해 2008년 10월로 소급 적용해 재징계하면서 ‘타임머신 징계’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YTN지부는 “‘공정방송은 언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는 게 타 방송사(MBC) 부당징계 법원 판결문”이라고 강조한 뒤 “2008년 공정방송 투쟁에 따른 징계의 부당함은 노동조합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정치적인 판단의 희생양이 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3명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화합과 상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재징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 공방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회사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MB특보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은 언론노조 YTN 지부 소속 권석재·우장균·정유신·노종면·조승호·현덕수 조합원을 해고했다. 2014년 대법원은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에게만 해고 무효를 판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복직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 ‘인사위 개최방해’, ‘대표이사 출근저지’, ‘피켓시위’ 등을 문제 삼아 재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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