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이춘근 PD를 27일 오후 10시경 석방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외교통상부 정책관은 이춘근 PD를 비롯한 <PD수첩> 광우병보도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 PD는 지난 25일 긴급체포됐다.

▲ 지난해 12월 언론노조 총파업 기간 거리집회에 참가한 이춘근 PD(오른쪽) ⓒ미디어스
검찰은 27일 “이 PD가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제작진 이메일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상당히 확보했다. 나머지 제작진에 대한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MBC 측이 취재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MBC본사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 PD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이 PD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우병 보도에 대해 졸속 협상 대상자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면 어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슬픈 현실”이라며 “체포영장을 통해 언론인을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반대한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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