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BS 사측은 정연욱 기자에 대한 제주발령과 공추위 간사를 지낸 정홍규 기자에 대한 감봉6개월 징계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원칙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BS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임원진들 그 스스로 얼마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자문하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BS 홈페이지(▷링크)를 살펴보면,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2015년 12월부터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란인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를 비롯한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등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해당 법률에 따라 EBS 우종범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 6월까지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링크). 방문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링크) 그러다보니 KBS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를 고려할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BS 한 관계자는 “현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2015년 11월 이후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취임 후, 약 8개월이 지났으므로 단순한 공개누락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몰랐다면 업무체계의 큰 공백이고 의도적이라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사드 관련해 해설했던 기자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보도통제에도 무대응인 경영진을 비판한 정연욱 기자를 인사조치했다”며 “그런데, KBS 임원진들 스스로는 준수해야할 것들을 방치하면서 직원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해설이나 사내 비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사조치 하면서도 KBS 임원진들이 스스로 수신료 납부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것이 KBS 입장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대영 사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노사 간 갈등과 관련해 “법과 원칙의 미준수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도 사드 관련 해설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문제삼은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성명에 대해 "사드관련 임원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유포된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사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건 오히려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KBS 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제한된 내용만 공표해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안전행정부 등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표에 있어서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 공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KBS를 비롯한 EBS, 방문진 등에서는 ‘대외 업무협의 몇 건’과 그에 따른 금액만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관련기사 : 수신료 올려달란 KBS, 경영진 업무추진비는 공개 못한다) 이 같은 제한된 자료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KBS 홈페이지 화면 캡처. 2015년 11월까지(조대현 사장 재임기간)만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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