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은 2012년 2월 18일 토요일밤 10시부터 11시 사이 4분 5초에 이르는 중간광고를 내보냈다. 방송광고 규정을 3분 5초나 초과한 것이다. tvN은 일주일 뒤 같은 시간에 중간광고를 5분 5초 내보냈는데 이 또한 규정보다 4분 5초 길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5월 18일 각각 400만원과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정부 제재가 결정된지 여드레가 지난 그달 26일, tvN은 규정을 무려 6분 45초 초과해 7분 45초 분량의 중간광고를 내보냈다. 방통위는 그해 9월 13일 CJ E&M에 2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J E&M 홈페이지 캡처

2013년 10월 2일 M.NET과 tvN은 오후 시간대에 각각 광고를 6분 16초, 10분 50초 초과해 내보냈다. 두 채널은 그해 11월 16일 또 다시 광고를 규정보다 12분, 4분 25초 더 길게 내보냈다. 같은 달 24일 tvN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새 32분 41초의 광고를 내보냈다. 규정을 어기고 광고를 20분 41초 더 편성한 것이다. 이런 예는 숱하다. 통계를 살펴보자.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보고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제규정 위반 여부 및 과태료 처분 현황’(2011년 12월~2016년 7월) 자료를 보면, 정부가 모니터링과 언론 제보 등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367건이다.

방송사들이 하는 위반행위의 대부분은 ‘광고시간 늘리기’다. 367건을 유형별로 보면 광고시간(175건), 중간광고(69건), 간접광고(53건), 가상광고(49건), 자막광고(17건), 토막광고(2건), 기타(2건) 순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CJ E&M이 98건(DMB 1건 포함)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씨유미디어(현 IHQ미디어) 52건, MBC 21건(DMB 2건 포함), SBS 20건(DMB 2건 포함), MBC플러스미디어 16건,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2013년 CJ E&M과 합병) 16건, SBS스포츠 13건 순이다. KBS는 DMB 2건 포함해 8건이다. KBS 계열PP인 KBS N도 7건이나 적발됐다.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상 광고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367건에 대해 방통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50억6403만3천원으로 건당 1379만8천원에 불과하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CJ E&M은 총 15억746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건당 1538만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위반건수가 많은 IHQ미디어는 건당 2517만원을 냈다. 중간광고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수백만원에 불과하다. VOD를 통해 확산되는 간접광고의 특성 또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방송광고 위반행태를 비공개로 심의하고, 그 결과 또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들의 위법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짬짬이가 가능한 구조다. 또 2011년부터 매년 늘던 적발 건수와 과태료 총액이 방송광고 모니터링 기관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로 바뀐 2015년부터 크게 줄었다는 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송사는 광고수익을 통해 과태료의 수 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방송의 상업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방송의 지나친 상업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CJ E&M은 “생방송 시간을 맞추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권해석에 있어 정부와 차이가 있어 위반건수가 많았다”며 “그렇지만 2014년 말부터 내부적으로 ‘촘촘하게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후 개선해왔다”고 해명했다. CJ의 위반건수는 2014년 54건에서 2015년 7건으로 크게 줄었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방통위 내부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되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방통위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보고한 자료를 미디어스가 법인명, 채널명, 과태료부과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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