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까지 끌어들여서 허위사실을 만들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28살 여성을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
"여성을 집에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만나게 하며, 심지어 물도 밥도 끊어버렸다."
"여성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한 말이다. 야당 의원들이 여성을 감금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난이 담긴 발언이다.

그런데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해당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으로 판결내렸다. 논란이 시작된 지 무려 4년여 만이다. 이에 더민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7일 오전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어제 법원판결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주장한 국정원 요원 감금사건은 국정원 요원이 자행한 '셀프감금'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전하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며 선거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 선거 개입과 댓글사건에 대해 낱낱이 이실직고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판결이 나온지 하루가 지난 이날까지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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